"AI는 발명자 될수 없다" 특허출원 무효

이준기 2022. 10. 3.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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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인공지능)가 발명한 특허는 결국 특허로 인정받지 못했다.

이 특허는 발명자가 자연인이 아니라 AI인 '다부스'로 출원됐다.

특허청은 지난해 5월과 올 2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발명자인 AI를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다.

올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그 성명을 기재할 때 AI에 대한 정보를 함께 기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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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개발자, AI를 발명자로 기재
특허청, 자연인 수정않자 무효
美·英·獨 등에서도 인정 안 해
"국제적 논의 시작해야" 지적도
특허청은 AI가 발명한 특허출원에 대해 무효처분 결정을 내렸다. 스티븐 테일러가 AI인 '다부스'를 출원인으로 출원한 국제특허출원 개념도. 특허청 제공

AI(인공지능)가 발명한 특허는 결국 특허로 인정받지 못했다.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는 현행 특허법과 관련 판례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다만, 앞으로 AI 기술 발전에 힘입어 AI에 의한 발명특허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국제적인 논의가 본격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허청은 지난해 5월 미국인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를 발명자로 기재해 국제특허 출원한 발명에 대해 무효 처분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스티븐 테일러는 우리나라 특허청에 출원한 2건의 특허를 전 세계 17개국에도 출원했다. 이 특허는 발명자가 자연인이 아니라 AI인 '다부스'로 출원됐다.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한 후 식품용기와 신경자극 램프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개발했다는 것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5월과 올 2월 두 차례에 걸쳐 해당 특허출원에 대해 "발명자인 AI를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다. 하지만, 출원인은 이에 응하지 않아 특허청은 최종 출원무효 처분키로 결정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영국, 독일 등 모든 나라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특허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AI 발명에 대해 무효처분을 내렸다. 호주 연방 1심 법원은 지난해 7월 AI를 발명자로 인정했지만, 올 4월 연방 2심 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다시 뒤집었다. 올 3월 독일 연방특허법원에서는 자연인만 발명자로 인정하되 그 성명을 기재할 때 AI에 대한 정보를 함께 기재하는 것을 허용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현재 이 AI 발명 특허는 11개국에 출원 단계에 있으며, 5개 국은 심판·소송단계에 있다. 지식재산 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AI에 의한 발명을 특허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국제적 논의가 막 걸음마를 뗀 상황이다. 주요 쟁점은 AI를 공동 발명자나 단독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 AI 개발자와 소유자, 사용자 중 누구를 권리자로 봐야 하는가, AI 발명의 권리존속 기간을 출원 후 20년으로 동일하게 유지해야 하는가 등이다.

지난해 12월 한국 특허청이 미국, 유럽, 중국 등 7개 특허청과 함께 개최한 국제 콘퍼런스에서 참여국들은 아직 인간 개입 없이 AI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법·제도를 바꾸는 과정에서 국가 간 불일치는 AI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는 만큼 국제적 조화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앞으로 우리 특허청이 AI 발명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 제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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