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사업 부정행위 5년간 350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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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등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35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처분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년간 연구비 용도외 사용(141건), 인건비 횡령(55건), 연구부정(24건), 연구결과 불량(17건), 법령위반 등 기타(113건) 등 총 350건의 부정행위에 대해 제재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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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등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350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조승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처분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5년간 연구비 용도외 사용(141건), 인건비 횡령(55건), 연구부정(24건), 연구결과 불량(17건), 법령위반 등 기타(113건) 등 총 350건의 부정행위에 대해 제재 처분을 내렸다. 과기정통부는 350건의 제재 처분 가운데 참여제한(334건), 사업비 환수(118억원), 제재부가금(21억원) 등을 조치했다.
하지만, 이 가운데 환수대상 기관이 폐업했거나, 납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아직 환수하지 못한 사업비는 24억원, 제재부가금은 7억원에 이른다.
조승래 의원은 "국가 R&D 예산 확대에 맞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참여제한 연구자와 기관의 정보가 전 부처에 실시간 공유되도록 하고, 미환수된 사업비 및 제재부가금은 최대한 회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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