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전 대통령 서면조사 野 반발에 "노태우·YS도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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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해당 감사와 관련해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다"며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8일 전화로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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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3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해당 감사와 관련해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 제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다”며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달 28일 전화로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야권은 문 전 대통령을 감사원의 직접 조사 대상에 올리자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특수부 검찰수사를 방불케 한다”며 “감사권을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윤건영 의원도 문 전 대통령이 자신을 향한 감사원의 서면조사 요구에 대해 “대단히 무례한 짓”이라고 말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감사원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발부 사례와 함께 해명했다. 감사원은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으며,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결과에 활용했다”며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 대통령들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북한 피살 공무원 사건 실지감사를 오는 14일 종료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것”이라며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절차를 거쳐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히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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