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AI는 발명자가 될 수 없다".. 특허출원 최종 무효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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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 출원은 인정받을 수 없다며 최종 무효 처분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5월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를 발명자로 표시해 우리나라를 비롯 16개국에 국제특허출원한 것을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종 무효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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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인공지능(AI)을 발명자로 기재한 특허 출원은 인정받을 수 없다며 최종 무효 처분했다.
특허청은 지난해 5월 미국의 AI 개발자 스티븐 테일러가 '다부스(DABUS)'라는 이름의 AI를 발명자로 표시해 우리나라를 비롯 16개국에 국제특허출원한 것을 '자연인이 아닌 AI를 발명자로 한 특허출원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최종 무효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AI개발자인 출원인은 자신이 개발한 '다부스'가 일반적인 지식을 학습 후에 식품용기 등 2개의 서로 다른 발명을 스스로 창작했다고 주장하며 특허를 인정해 달하는 것이 쟁점이 돼 왔다.
특허청은 지난 2월 이 특허출원에 대해 'AI를 발명자로 한 것을 자연인으로 수정하라'는 보정요구서를 통지했었다. 하지만 출원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최종 출원무효 처분한 것이다.

우리나라 특허법 및 관련 판례는 자연인만을 발명자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미국, 영국, 독일 등을 포함한 모든 나라 특허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주요 특허청들이 동일한 결론을 낸 바 있고, 미국·영국의 법원들도 이 결론을 지지했다는 것이 특허청의 설명이다.
다만, 지난해 7월 호주 연방 1심 법원에서 AI를 발명자로 인정한 바 있으나, 올해 4월 연방 2심 법원에서는 만장일치로 1심 법원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번복된바 있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해 12월 미국·유럽·중국 등 총 7개 특허청이 참여한 가운데 국제컨퍼런스를 열고 AI를 발명자로 인정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를 가진바 있다.
참여국들은 아직 인간의 개입 없이 AI 단독으로 발명을 하는 기술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 법제도 개선 시 국가 간 불일치는 AI 산업 발전에도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며 국제적 조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으기도 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현재 AI 발전 속도를 볼 때 언젠가는 AI를 발명자로 인정해야 할 때가 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특허청은 이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지식재산제도를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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