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근무·명령휴가제 통해 내부통제 강화"

강길홍 2022. 10. 3.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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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등 인사관리체계를 개선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업권과 함께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금감원의 상시감시 및 사고검사를 강화하고,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비중 확대 및 평가기준 구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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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등 인사관리체계를 개선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최근 발생한 일련의 금융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여전업권과 함께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를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3일 밝혔다.

금감원은 업계와 함께 각 권역별(은행·저은·상호·여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4개 부문 20개 개선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를 위해 순환근무, 명령휴가제,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체계를 개선하고, 단말기 접근통제 강화 등 상호견제 및 사고예방 기능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또 프로젝트 파이낸스(PF) 대출금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채권단 공동자금 관리 강화(은행) 등 최근 각 업권별 금융사고에서 나타난 취약 업무 프로세스에 대한 통제를 즉시 강화키로 했다. 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 등을 통해 자점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준법감시조직의 인력 및 전문성 확충 등 금융회사의 자체 내부통제 역량을 강화한다.

아울러 총자산 2조원 미만의 중소형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자율진단제도'를 도입하고, 상호금융조합의 감사실 설치 대상 조합기준을 확대하는 등 금융회사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한다. 내부고발자 포상기준을 확대해 제도의 실효성도 높이기로 했다. 업권별 표준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고예방 교육·캠페인도 확대 실시한다. 이밖에 금융회사의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사고예방 감독기능도 확충한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금감원의 상시감시 및 사고검사를 강화하고,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비중 확대 및 평가기준 구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내부통제시스템이 영세한 상호금융조합에 대해서는 중앙회의 조합에 대한 내부통제 평가모형을 개편해 사고예방을 위한 지도·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내규 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연내 조속히 시행하겠다"며 "조직·인력 정비 및 전산시스템 반영 등이 필요한 과제는 업권별 사정 등을 감안해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법규 개정 등이 필요한 내부통제 제도 개선방향은 현재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추후 별도로 추진할 예정이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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