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셋집 찾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최대 3억원 가능

진중언 기자 2022. 10. 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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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나 청년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정부 전세대출 한도액이 최대 1억원까지 대폭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신혼부부에 대한 대출 한도 역시 수도권은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지방은 1억6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대출 대상이 되는 주택의 보증금 상한도 수도권은 4억원, 지방 3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집을 사려고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미혼자가 결혼 후 대출 한도가 더 큰 상품으로 손쉽게 갈아탈 수 있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로 선보인다. 그동안 결혼 전에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상 단독 가구주가 결혼 후 더 큰 집을 사서 이사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갚아야 했다. 생애주기형 구매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결혼 후 곧바로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0.2%포인트의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또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하는 등의 금융 부담 완화 방안을 이달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자료=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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