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이하 주택' 안심전환대출 6일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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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이 오는 6일부터 4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17일까지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데 이어 6일부터는 주택가격요건을 확대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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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상품으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수 있는 주택가격 상한이 오는 6일부터 4억원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6일부터 17일까지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데 이어 6일부터는 주택가격요건을 확대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주택가격 3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계속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올해 8월 16일까지 제1금융권·제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상품이어야 한다. 만기가 5년 이상이면서 만기까지 금리가 완전히 고정돼 있는 주택담보대출 및 정책모기지(보금자리론·적격대출·디딤돌대출)는 제외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인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고, 신청접수 시 해당 주택의 시가를 우선 이용하되 시세가 없는 경우 공시가격과 현실화율을 활용한다.
대출한도는 기존대출 범위 내 최대 2억5000만원이며, 만기는 10·15·20·30년이다. 금리는 보금자리론 금리 대비 0.45%포인트(저소득 청년층은 0.55%포인트) 인하해 연 3.80%(만기 10년)~ 4.00%(30년), 저소득 청년층(소득 6000만원 이하, 만 39세 이하)은 연 3.70~3.90%의 고정금리가 적용된다.
신청·접수는 오는 17일까지 5부제로 진행되며, 신청 접수처는 기존대출 금융기관에 따라 다르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은 기존대출 은행에서 접수하고, 나머지 다른 은행과 제2금융권 취급대출은 주택금융공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금융위는 4억원 이하 주택대상 신청·접수 진행 후 신청규모가 25조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가격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한다. 4억원 이하 주택대상 1단계 신청·접수 규모를 감안해 2단계 주택가격별 신청·접수기간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할 때 다음 대출금리 조정일이 언제인지, 조정주기 동안 대출기준 금리가 얼마나 상승했는지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출금리가 아닌 다가올 금리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해 가입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또 추후 금리 하락으로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주택담보대출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없다고 전했다. 강길홍기자 sliz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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