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협, 구글인앱결제 관련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 고발

조용철 2022. 10. 3.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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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9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로 고발하며, 출협은 구글인앱결제를 금지하는 법령이 준수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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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협 방통위원장 고발 /사진=대한출판문화협회

[파이낸셜뉴스] 대한출판문화협회는 지난 9월 30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을 직무유기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3일 출협에 따르면 피고발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있으며, 지난 3월 15일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시행 즉시 구글의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제50조 제1항 제9호, 제10호) 및 이를 규제할 자신의 직무상 의무를 인지했음에도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며 그 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하는 발언을 하고, 법령상 직무수행을 적극적으로 거부 또는 유기했다.

이에 따라 구글의 금지행위에 대한 사실조사가 현저하게 지연돼 소비자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는 직무유기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된다.

또 구글이 카카오가 카카오앱에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알리고 있음을 이유로 업데이트를 거부하자 지난 7월 피고발인은 방통위 이용정책국장 등을 통해 구글, 카카오의 임원을 소집하도록 해 방송통신위원회 주도 하에 협의를 하도록 함으로써 카카오가 카카오앱의 외부결제 아웃링크를 삭제하고 이를 구글과 합의하도록 하여 카카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

이는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여 카카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으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된다. 이에 고발인은 피고발인을 직무유기죄(형법 제122조)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로 고발하며, 출협은 구글인앱결제를 금지하는 법령이 준수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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