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6일부터 주택가격 4억 이하·1주택 보유자로 확대

박신영 2022. 10. 3.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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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데 이어 6일부터는 주택가격요건을 확대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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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주택금융공사 사진=뉴시스

6일부터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최저 연 3.7%의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7일까지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은 데 이어 6일부터는 주택가격요건을 확대해 접수를 진행하는 것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 대출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신청할 수 있고,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 및 접수해야 한다.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 및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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