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 기술중독에 따른 보험금 지급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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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게임 등의 과도한 사용에 따른 '기술중독'에 보험사들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고서에따르면 기술 중독은 마약, 담배,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은 행위적 중독이면서, 비 약물 남용 중독으로 분류된다.
2019년 12~77세의 인터넷 사용자 353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6%가 23가지 중독 행동 중 휴대전화 항상 휴대(91%), 수면 지연(62%) 등 중독 증상 5가지 이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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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스마트폰, 게임 등의 과도한 사용에 따른 '기술중독'에 보험사들이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김혜란 보험연구원 연구원은 3일 기술 중독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리포트를 통해 "기술 중독은 우울증 및 불안 등을 동반하고, 자살 행위 등을 유발하며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현재 기술 중독은 보험회사의 보장 대상은 아니지만, 기술 중독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험사가 인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에따르면 기술 중독은 마약, 담배, 알코올 중독 등과 같은 행위적 중독이면서, 비 약물 남용 중독으로 분류된다. 2019년 12~77세의 인터넷 사용자 3534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약 76%가 23가지 중독 행동 중 휴대전화 항상 휴대(91%), 수면 지연(62%) 등 중독 증상 5가지 이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연구 참가자의 46%는 우울증, 70%는 불안, 14%는 수면 장애로 고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인터넷 또는 소셜 미디어를 4시간 이상 하는 사람은 4시간 미만 하는 사람보다 게임 장애가 될 확률이 5.3배 증가했으며 장시간 인터넷 게임을 하는 경우 자살 등 정신 질환 발생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연구위원은 현재는 기술중독이 보험회사의 보장대상이 아니지만 "기술 중독으로 인한 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 증가한다면, 향후 보험회사에서는 정신 질환으로 예상보다 많은 보험금을 지급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게임 장애의 경우 이를 정신 질환 중 하나로 분류한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이 2022년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ICD를 반영하는데, 개정이 예정된 2025년에는 ‘게임 장애’를 질병으로 구분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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