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명령휴가제 의무화..내부고발자에 포상
기사내용 요약
금감원, 금융사고 예방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 발표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앞으로 금융사들에 대해 금융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직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을 불시에 강제로 휴가를 보내는 명령휴가제가 의무화된다. 금융권 내부고발자들에 대한 포상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를 발표했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은행의 700억원대 횡령사고와 은행권의 10조원대 이상 외환거래로 금융권의 내부통제 미비가 도마에 오르자 은행연합회와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4개 상호금융중앙회, 업권별 주요 금융사들과 내부통제 개선 태스크포스(TF)를 발족시켜 이번 대책을 만들었다.
금융권 내부통제 개선방은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금융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 등 4개 부문의 20개 과제로 구성됐다.
우선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와 관련해 금융사에서 시행 중인 순환근무제도의 운영기준을 개선해 장기근무 직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10년간 장기 근무하며 700억원대 횡령사건을 일으킨 우리은행 직원 사례처럼 특정 부서에서 장기근무시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는 인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은행들에 대해서는 특정부서의 장기근무자 비율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고 불가피하게 장기근무가 필요할 경우 예외 허용 절차를 강화하는 동시에 예외 인정 근무기간에 한도를 정하기로 했다.
금융사고 가능성이 높은 곳에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불시에 휴가를 내리는 내부통제 제도인 '명령휴가제'는 위험직무 뿐만 아니라 동일부서 장기근무자로 범위를 확대해 의무화한다.
일부 금융사에서 한 직원이 통장·인감을 모두 관리하거나 업무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직원 간에 공유하면서 금융사고가 벌어짐에 따라 반드시 분리돼야 하는 필수직무를 정하고 아이디·비밀번호 공유 차단을 위한 접근통제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금융사의 자금인출시 결재단계별로 거래 확인과 통제기능도 의무화해 핵심 내용이 불일치하는 경우 자금이체를 제한한다.
우리은행의 거액 횡령 사건이 채권단의 자금관리 부실과도 연관이 있었던 만큼 은행이 채권단의 자금을 대표로 관리할 경우 자금관리의 적정성에 대한 채권단의 정기검증이 의무화된다.
금융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과 관련해서는 준법감시조직의 인력과 전문성 확충을 위한 금융사의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토록 했다. 은행의 자체 상시감시 대상에는 본부 부서 업무도 포함된다.
내부통제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총자산 2조원 미만의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에 대해서는 '자율진단제도'가 도입된다. 금감원과 여전사가 상호 협의해 취약 부문을 자율진단과제로 선정하면 여전사가 자체적으로 점검·개선 후 결과를 제출하는 식이다.
금융사에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기준도 개선된다. 직원의 발견을 계기로 금융사고가 적발되면 내부고발로 간주해 적극적인 포상을 실시하고 금전적으로 평가가 곤란한 제보에 대해서도 포상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당국의 사고예방 감독기능도 강화된다. 금융사의 자체적인 내부통제에는 어디까지나 한계가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금융사에 대해 금감원이 현장검사를 확대하거나 내부통제 개선방안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식이다.
경영실태평가시 경영관리의 하위 항목으로 있던 내부통제를 독립된 평가항목으로 분리해 비중을 확대하고 종합등급과 연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감원은 금융사 내규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 가능한 과제는 연내에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며 그 밖의 과제는 조직과 인력, 시스템 정비 등이 필요한 업권별 사정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과제들이 업권 특성에 맞게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세부 이행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업권의 모범사례를 공유해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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