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번호 유출됐을 때 온라인으로도 변경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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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변 위해나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신청인이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24에 접속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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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윤구 기자 = 4일부터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신변 위해나 재산 피해 우려가 있을 때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신청인이 읍·면·동에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온라인 시스템에서 주민등록번호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24에 접속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 담당자가 확인해 시·군·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가 최종 심사한다.
이 위원회는 2017년 5월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125차례의 정례회의에서 5천342건의 신청 가운데 4천750건의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의결했다.
전체 신청 사례 가운데 전화사기(보이스피싱)가 47.2%로 가장 많았으며 신분 도용 14.5%, 가정폭력 11.3%, 상해·협박 6.5%, 성폭력 3.0%, 기타 17.5% 등이었다.
신청인을 성별로 보면 여성이 65.1%를 차지했다.
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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