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횡령' 시중은행 직원 10년간 같은 일..금융권 통제 고삐 죈다

김남이 기자 2022. 10.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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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권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부고발자 포상기준도 확대한다.

크게 △사고 취약부문 통제기능 강화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 등 4개 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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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사옥 /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최근 연이어 발생한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권 내부통제 기능을 강화한다. 순환근무·명령휴가제 등의 실효성을 높이고, 내부고발자 포상기준도 확대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5월부터 각 금융업계와 TF(태스크포스) 운영을 통해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크게 △사고 취약부문 통제기능 강화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 등 4개 부문이다.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금융권에서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526건, 사고금액은 4406억원에 이른다. 올해 상반기는 은행·중소서민 권역 모두 사고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하지만 사고금액이 각각 536억원, 165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우선 사고위험 직원에 대한 순환근무, 명령휴가제, 직무분리 등 인사관리체계를 개선한다. 순환근무제 예외 근무 기간의 한도를 설정하고, 예외 허용 절차는 강화한다. 명령 휴가제 대상자를 위험직무에서 장기근무자로 확대하고, 강제명령을 의무화한다.

/자료=금융감독원

지난 4월에 발생한 우리은행 횡령 사고는 사고자가 10년 이상 동일부서에서 동일 직무를 담당했으나 명령휴가 대상에 한 번도 선정되지 않았다. 또 고위험 업무는 직무를 분리하고, 주요 증서에 대한 접근통제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PF(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금 자금인출요청서 위변조 방지(저축은행, 여전사) △채권단 공동자금 관리 강화(은행) 등 최근 각 업권별 금융사고에서 나타난 취약 업무에 대한 통제를 즉시 강화한다. 여전사를 대상으로는 자동차금융에 대한 통제장치 강화를 추진하고, 상호금융은 대외예치금 이체 시 책임자 승인을 의무화한다.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강화를 위해 이해상충 방지장치 마련 등을 통해 자점감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준법감시조직의 인력과 전문성 확충 등을 추진한다. 총자산 2조원 미만의 여전사에는 자율진단제도를 도입하고, 상호금융조합은 감사실 설치 대상 기준을 확대한다.

내부고발자 포상기준도 확대한다. 직원 자체 발견을 계기로 금융사고 적발 시 내부고발로 간주해 적극 포상하고, 금전적 평가가 곤란한 제보에 대해서도 포상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업권별 표준 '금융사고 예방지침'을 개선하고, 사고예방 교육·캠페인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회사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금감원의 상시감시와 사고검사를 강화한다. 은행은 경영실태평가 시 내부통제 평가 부문을 독립된 평가항목으로 분리하고, 상호금융은 경영관리 부문에 내부통제 비중을 15%에서 20%로 높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내규개정을 통해 즉시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연내 조속히 시행하고, 그 외는 조직 · 인력 정비와 전산시스템 반영 등 업권별 사정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개선과제별 세부 이행 계획을 마련하고 이행상황 등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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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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