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뛰는데 안심전환대출 인기 '시들'..신청 집값 4억으로 확대

김남이 기자 2022. 10. 3.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출시 초기 흥행 부진을 겪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접수 주택가격을 4억원으로 확대한다.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신청이 25조원에 미달하면 집값을 높여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담대를 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주택가격 4억원 이하(1주택자)까지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6일부터 5부제로 4억원 이하 주택 접수.."현재 금리 아닌 앞으로 조정될 금리로 비교해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한국주택금융공사 경기남부지사에 안심대출 홍보 포스터가 게시돼 있다. /사진=뉴스1

출시 초기 흥행 부진을 겪고 있는 '안심전환대출'이 접수 주택가격을 4억원으로 확대한다.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신청이 25조원에 미달하면 집값을 높여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현재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아닌 앞으로 다가올 금리조정을 감안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담대를 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를 주택가격 4억원 이하(1주택자)까지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지난달 15~30일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신청받았다.

접수는 출생 연도를 기준으로 한 5부제 방식으로 오는 17일까지 운영된다. 국민·신한·농협·우리·하나·기업은행 등 6개 대출은행(기존 대출)과 주택금융공사(6개 은행 외)에서 진행된다. 오는 4~5일은 전산 준비 등을 이유로 신청을 받지 않는다.

기존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은 유지된다.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신청 기간에 3억원 이하도 계속 신청할 수 있다.

안심전환대출의 초기 흥행 성적은 기대에 못 미친다. 주금공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신청건수 2만4354건, 누적금액 2조2180억원에 그쳤다. 공급 예정 규모(25조원)의 9% 수준이다. 지난달 30일 신청을 감안해도 10%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된다.

신청자가 몰릴 것을 예상해 신청 기간을 주택가격별로 나누고, 일부 현장 접수창구에 인력을 충원한 것이 무색할 정도다. 2019년 진행된 2차 안심전환대출 때는 신청자가 폭주해 주택가격 2억7000만원까지만 대환할 수 있었다.

하지만 올해 안심전환대출 금리가 3.8~4%(저소득 청년 0.1%포인트 우대)로 2019년(1.95~2.20%)보다 높고, 연 소득 기준(8500만원→7000만원) 등이 까다로워진 것이 흥행 부진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2019년보다 주택가격이 상승한 것도 영향을 미친 요소 중 하나다.

금융당국은 오는 17일까지 신청 규모가 25조원에 미달하면 주택가격 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2단계 접수 주택가격은 1단계 신청·접수 규모를 감안해 결정한다.

일부에서는 금리상승을 아직 체감하지 못한 것도 신청 저조의 이유로 꼽는다. 기준금리 인상, 대출기준금리 변동과 실제 대출금리 변동에는 금리조정 주기라는 시차가 발생한다.

가계대출 금리조정 주기는 74.9%가 6개월이다. 예컨대 올해 4월에 금리가 조정됐으면 이달에 다시 금리가 조정된다.

지난 6개월간 기준금리는 1.25%포인트가 상승했고, 주담대 대출금리 기준에서 가장 큰 비중(48.5%)을 차지하는 신규취급액기준 코픽스는 1.26%포인트가 올랐다. 이후 찾아올 대출금리 조정에서 한 번에 이자율이 1%포인트 이상 오를 수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대출금리가 아닌 다가올 금리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해 가입 여부를 판단하길 바란다"며 "추후 금리하락으로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주담대로 갈아탈 때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대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생활고' 털어놓은 임성민 "적금·의료보험 깨고 국민연금 중단""중1 때 만난 남사친과 임신…18세에 엄마 됐다" 박미선 '동공 지진'"금주·금연 하루도 못 해"…'우울증' 고백했던 최강희 최근 근황차 13대 들이받고 뒤집힌 뒤 멈춘 전기택시…택시기사 "급발진"사우나 냉탕→온탕 옮긴 60대 손님…심정지로 병원 이송
김남이 기자 kimnam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