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부터 4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 안심전환대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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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안심전환대출 신청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요 분산을 위해 9월까지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 1주택자 신청을 받고 10월부터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융당국은 4억원 이하 주택대상 신청 기한인 17일 이후 누적 신청 규모가 한도인 25조원에 미달하면, 주택가격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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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오는 6일부터 주택가격 4억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한 안심전환대출 접수가 시작된다. 금융당국은 수요가 몰릴 것을 대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실시한다.
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일부터 안심전환대출 신청 대상이 종전 3억원 이하 1주택자에서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안심전환대출 신청 계획을 발표하면서, 수요 분산을 위해 9월까지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 1주택자 신청을 받고 10월부터 4억원 이하 1주택자로 범위를 넓히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일정기간 후 변동금리로 전환되는 혼합형) 주담대를 보유한 실수요자에 대해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상품으로 갈아타게 해주는 대환 상품이다. 대출 한도는 최대 2억5000만원이며, 금리대는 연 3.80~4.00%다. 각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 영업점 또는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기준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 잔액은 2조2180억원이다. 금융당국은 4억원 이하 주택대상 신청 기한인 17일 이후 누적 신청 규모가 한도인 25조원에 미달하면, 주택가격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대출금리가 아닌 다가올 금리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해 가입 여부를 판단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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