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 예측 실패' 안심전환대출, 주택 4억원 이하도 접수 시작

이연호 2022. 10.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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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의 수요 예측 실패로 흥행 참패를 지속 중인 안심전환대출이 오는 6일부터 대상을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보유자로 넓히면서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장기·고정금리·분할 상환 상품으로 대환해 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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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일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보유자도 접수 진행
대출 한도 25조원 미달 시 주택 가격 요건 높여 추가 접수
[이데일리 이연호 기자] 금융위원회의 수요 예측 실패로 흥행 참패를 지속 중인 안심전환대출이 오는 6일부터 대상을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보유자로 넓히면서 반전을 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표=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오는 6일부터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의 변동금리·준고정금리(혼합형)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장기·고정금리·분할 상환 상품으로 대환해 주는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접수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금융위는 “현재 대출 금리가 아닌 다가올 금리 조정일에 변경될 예상 대출 금리와 안심전환대출 금리를 비교해 가입 여부를 판단하길 바란다”며 “추후 금리 하락으로 안심전환대출보다 더 낮은 금리의 주담대로 갈아타는 경우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 없이 대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계속 신청하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4억 원 이하 주택 대상 신청·접수 마감일인 오는 17일까지 신청 규모가 정부가 준비한 25조 원에 미달할 경우 주택 가격 요건을 높여 2단계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4억 원 이하 주택 대상 1단계 신청·접수 규모를 감안해, 2단계 주택 가격별 신청·접수 기간을 별도 공지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지난달 15일부터 주택 가격 3억 원 이하 1주택 보유자를 우선 대상으로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신청 접수 11일차인 지난 29일 누적 기준 약 2조2180억 원, 2만4354 건이 신청되며 인기가 시들한 형편이다.

신청 채널별로 보면 주택금융공사(홈페이지 및 스마트주택금융앱)로 1만3100 건(1조2355억 원)이, 국민·기업·농협·신한·우리·하나은행의 6대 은행(모바일앱 및 영업 창구)으로 1만1254 건(9825억 원)이 접수됐다. 금액 기준으로 정부가 설정한 총 대출 한도인 25조 원의 약 8.9% 수준이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 주택담보 대출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변동·혼합형 금리 주담대를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 주는 상품이다.

대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를 기본으로 하되, 저소득 청년층(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 원 이하)은 연 3.7%(10년)∼3.9%(30년)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 원 이하인 1주택자라면 기존 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최대 2억5000만 원까지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및 접수 창구는 기존 주담대 취급 기관에 따라 상이하다. 6대 시중은행인 국민은행과 신한은행, 농협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이 취급한 대출은 기존 대출 은행에 신청 및 접수해야 한다. 나머지 은행과 제2금융권에서 취급한 대출은 주택금융공사에 신청·접수하면 된다.

신청이 한꺼번에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주택 가격 및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분산했다. 주택 가격 4억 원 이하의 경우, 4·9는 10월(이하 동일) 6일, 5·0은 7일, 1·6은 13일, 2·7은 11일, 3·8은 12일에 신청하면 된다. 요일제 미적용일은 10월 14일과 17일이다.

최종 대상자는 선착순이 아닌 보유 주택 가격이 낮은 순으로 선정한다. 우대형 안심전환대출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존 주담대 대출 중도상환수수료는 면제된다. 신청일 이후 평균 2개월 내에 순차적으로 대출이 완료될 예정으로, 차주는 안심전환대출로 대환된 달부터 해당 금리를 적용 받는다.

이연호 (dew901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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