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자체 상시감시 체계 강화..내부고발자 제도는 실효성 제고

신병남 기자 2022. 10. 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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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등 금융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자체 내부감사 기능이 강화된다.

여기다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 포상기준이 확대되며, 사고보고 절차 등을 체계화한 '금융사고 예방지침'도 마련된다.

우선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자점감사 실효성 제고 △준법감시조직 역량 및 책임 강화 △각 업권별 감시체계 등이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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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 개선계획] 자점검사자 취급업무는 제3자가 점검
은행 본점도 이상거래 모니터링 포함..직원 자체 금융사고 발견시 적극 포상
사진은 27일 서울 중구 한 시중은행 본점 영업부 모습. 2021.8.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신병남 기자 =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금융회사 자체 내부감사 기능이 강화된다. 여기다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가 정착할 수 있도록 내부고발자 포상기준이 확대되며, 사고보고 절차 등을 체계화한 '금융사고 예방지침'도 마련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각 금융업권 협회(중앙회) 등과 함께 금융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태스크포스를 운영한 결과, 이같은 내용의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자점감사 실효성 제고 △준법감시조직 역량 및 책임 강화 △각 업권별 감시체계 등이 개선된다.

자점감사 실효성 제고의 경우 금융사들이 영업점 일상업무를 매일 점검하는 자점감사자 제도의 개선 방안이다. 금감원은 이들이 지점 내에서 금융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업무를 맡는 경우가 있어, 본인 업무를 본인이 점검하는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자점감사자 취급업무에 대해 제3자가 점검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장치가 마련된다. 자점감사 대상 항목도 개선된다. 예컨대 상호금융조합은 앞으로 일일 자점감사 항목에 시재금 점검을 포함하게 된다. 자점감사가 적정하게 이뤄지는지 금융사의 자체 모니터링도 강화된다. 금융사들은 이행실태부실 부점에 대한 페널티를 강화하고, 취약점에 대한 개선절차 등을 마련하도록 점검할 방침이다.

준법감시조직의 인력 및 전문성 확충 등 금융사의 자체 내부통제 역량도 강화된다. 은행들은 준법감시조직의 인력 및 전문성 확보하기 위해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할 예정이다. 저축은행들은 법규준수실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며,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들은 금융사고예방 모범규준에 준법감시 인력 확보방안을 반영한다.

각 업권별 감시체계 개선으로는 은행은 그간 이상거래 상시모니터링 대상에서 상당수 제외돼 있었던 본점 부서 업무를 포함하기로 했다. 고위험 이상거래 추출시 보고·처리 절차도 체계화한다.

총 자산 2조원 미만의 중소형 여전사는 내부통제 관련 '자율진단제도'가 도입되며, 상호금융조합은 감사실 설치대상 조합 기준을 확대하고, 담당 직원의 독립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가 금융사에 정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들이 개선된다. 내부고발자 제도·금융사고 예방지침 개편 등이다.

내부고발자 제도는 신고자에 대한 포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고발의무 위반자에 대한 검사절차 구체화 등 직원들의 체감도 제고에 나선다. 포상 기준의 경우 직원 자체 발견을 계기로 금융사고 적발 시에는 내부고발로 간주해 적극적인 포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예방지침에는 사고예방 대책(명령휴가, 순환근무, 고위험업무 직무분리 등)을 비롯해 사고보고 절차, 직급별 역할·책임 등이 체계화된다. 또 금융사들은 임직원의 준법·윤리의식 제고 및 사고예방 문화정착을 위해 교육 강화 및 캠페인 실시 등 다각적인 방안을 실행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 내부통제가 실효성 있게 작동될 수 있는 건강한 조직문화가 금융권에 정착되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라며 "영국·호주·싱가포르 등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금융사 내부통제 문화를 자체 진단토록 하거나 감독당국이 평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fells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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