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44% "빨간날도 평일처럼 근무"..정규직 6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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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으로 고용됐거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4명은 '빨간 날'로 불리는 법정 공휴일에도 평일과 똑같이 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법정 공휴일 근무 형태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44.2%가 '법정 공휴일에도 평일처럼 일한다'고 답했다.
연차휴가가 없다고 응답한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도 각각 46.1%, 44.0%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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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비정규직 노동자 44% "빨간날도 평일처럼 근무" [연합뉴스TV 제공]](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0/03/yonhap/20221003120008033yhuo.jpg)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비정규직으로 고용됐거나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10명 중 4명은 '빨간 날'로 불리는 법정 공휴일에도 평일과 똑같이 일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3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법정 공휴일 근무 형태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보면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44.2%가 '법정 공휴일에도 평일처럼 일한다'고 답했다. '유급휴일로 쉰다'는 응답이 47.9%, '휴일근무수당을 받고 일한다'는 답변은 7.9%였다.
'평일과 동일하게 일한다'는 비율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가 전체 응답자(22.2%)에 비해 배 가까이 많았다.
고용 형태별로 보면 차이가 더욱 뚜렷했다. 법정 공휴일에도 평일과 동일하게 일한다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의 44.5%로, 정규직(7.3%)의 6배를 넘었다.
명절과 국경일 등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 공휴일은 종전에는 민간기업의 법정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법정 유급휴일을 적용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근로기준법의 주요 조항을 적용받는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를 적용하지 않고 있어 제외됐다.
비정규직과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는 유급 연차휴가 사용에도 제약을 받았다.
유급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한다는 정규직은 80.3%에 달했지만, 5인 미만 사업장(43.6%)과 비정규직(41.0%)에서는 절반도 채 되지 않았다.
연차휴가가 없다고 응답한 5인 미만 사업장과 비정규직 노동자도 각각 46.1%, 44.0%였다.
김기홍 직장갑질119 노무사는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사업장 규모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헌법상 기본권 침해"이라며 "이를 악용해 가짜 5인 미만 사업장을 만드는 등 법을 피해가려는 시도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노동자가 '빨간 날'에 마음 편히 쉴 수 있도록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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