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3억 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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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최대 3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도 수도권은 보증금 상한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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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최대 3억 원까지 확대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한도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전까지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보증금 1억 원 이하 주택에 7천만 원까지 지원했지만, 앞으로는 보증금 3억 원 이하 주택에 최대 2억 원까지 지원합니다.
신혼부부 버팀목 대출도 수도권은 보증금 상한을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대출 한도는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높입니다.
비수도권은 보증금 상한이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대출한도는 1억6천만원에서 2억원으로 늘어납니다.
또, 결혼 전 주택도시기금의 주택구입용 대출 지원인 '디딤돌 대출'을 활용하다가, 결혼 후엔 대출 한도가 더 높은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전환대출이 도입됩니다.
지금까지는 디딤돌 대출을 받았던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 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하려고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새로 받으려면, 기존 대출을 모두 갚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일부터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이용하면 상환 절차 없이도 신혼부부 우대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됩니다.
여기에 0.2%포인트 추가 금리 우대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디딤돌 대출 이용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서 이달 21일부터 6개월동안 한시적으로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출 신청 때 결정한 상환방식(원리금 균등·원금 균등·체증식)도 중간에 바꿀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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