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종부세 부담 상한 납세자, 5년새 61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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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대구에서 종부세 인상액이 법정 한계치에 이른 지역민이 6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1년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300% 오른 대구 납세자가 2017년 186명에서 2018년 344명, 2019년 3614명, 2020년 1446명, 2021년 1만1474명으로 5년새 무려 61.7배나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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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상훈(대구 서구)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DB. 2022.10.0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210/03/newsis/20221003114501452tuzg.jpg)
[대구=뉴시스] 정창오 기자 = 지난 5년간 대구에서 종부세 인상액이 법정 한계치에 이른 지역민이 6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1년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300% 오른 대구 납세자가 2017년 186명에서 2018년 344명, 2019년 3614명, 2020년 1446명, 2021년 1만1474명으로 5년새 무려 61.7배나 증가했다.
종부세는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인상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두었다. 재산세와 합산한 금액이 1~2주택자는 1.5배(일반 150%),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3배(중과 300%)의 상한을 적용한다.
최근 3년간 대구에서 종부세 부담 상한 적용은 1주택자 등 일반비율이 더 많았다. 주택수에 따른 중과제도가 도입된 2019년~2021년 1~2주택자 세부담 상한인원은 9787명이었으나 중과비율을 받는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6747명이었다.
지난 정부 5년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어난 셈이다.
종부세 부담 상한에 따른 초과세액은 더욱 폭증했다. 2017년 5억7000만원에서 2021년 110억55000만원으로 5년간 193.9배나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5년만에 세금을 법정 한계치까지 내는 지역민이 60배 이상 늘었고, 한도 초과한 세액은 193배나 늘었다. 정부의 정책실패를 지역민의 세금폭탄으로 되돌려 준 것”이라며“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하여 과세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c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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