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 보낸 바 있어..문, 수령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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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들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또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직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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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통보한 것에 대해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들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보낸 사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감사원을 직권남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하는 등 강하게 반발한 데 대응하는 취지로 보입니다.
감사원은 보도참고자료에서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며 감사원법 제 50조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고, 전달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질문서는 지난달 28일 최재해 감사원장이 결재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감사원은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발부 사례라면서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 결과에 활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또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으나 두 전직 대통령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 결과를 정리한 바 있다"고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서 전달 과정도 상세히 공개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달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사건의 실지감사를 오는 14일 종료할 예정이라면서 "중대한 위법 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를 요청하고, 그 내용을 간결하게 국민들께 알려드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6월부터 이 사건과 관련한 최초 보고 과정과 절차 등 업무처리가 적법·적정했는지를 놓고 감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두 사람은 모두 거부했습니다.
검찰도 감사원 감사와 별개로 해당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아영 기자nin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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