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서도 엇갈린 판단..대전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 놓고 진통 여전

강정의 기자 2022. 10. 3.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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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를 표현한 일러스트. | 경향신문DB

대전 지역의 ‘유치원·어린이집 무상교육 시행’을 두고 정치권에서 엇갈린 판단이 나왔다.

대전시의회는 최근 제267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복지환경위원회가 상정한 ‘대전시 유아 교육비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내년부터 사립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아의 보호자가 부담해야 하는 교육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대전시와 함께 지원을 추진해야 하는 대전시교육청의 역할이 담긴 조례안이 부결돼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은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의해 함께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앞서 ‘대전시교육청 유아 교육비 지원 조례안’은 교육위원회에 상정됐으나 상임위 단계에서 부결됐다.

송활섭 대전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10여 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두 건의 조례안에는 현재 사립 유치원·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보호자에게 일정 수준의 유아 교육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학부모의 경우 매월 약 20만원 수준의 학비를 부담하고 있다.

지역 교육계에서도 이번 조례안을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신정섭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장은 “대전의 공립유치원 취원율이 19.3%로 전국 꼴찌인 상황에서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의 부모에게 경비를 보조하면 공·사립 교육격차는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향후 공립유치원 교육과정 개선, 통학 차량 확대, 돌봄 개선을 위한 인력 충원과 재정 지원 등 공립유치원을 위한 대안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반면 권형례 한국유치원총연합회 대전지회장은 “국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는 똑같이 세금을 내는 대전시민으로, 차별 없이 평등하게 지원을 받아야 한다”며 “사립유치원의 1만7000명 학부모에게만 20만원 상당의 교육비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박주화 대전시의회 교육위원장은 “교육청이 유치원 외에 어린이집을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은 상위 법령에 저촉될 수 있다”면서 “유보(유아교육·보육) 통합 추진이 가시화된 후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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