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키도 '리셀 금지'

이충진 기자 2022. 10. 3.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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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 샤넬에 이어 나이키도 ‘리셀(resell)’을 막기 위한 조치에 나섰다. 한정판 제품 등 구하기 어려운 물건을 사서 되파는 ‘리셀’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글로벌 브랜드들이 저마다 대응에 나서는 모습이다.

3일 패션 업계에 따르면 나이키코리아는 지난 달부터 리셀 목적의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이용약관에 추가했다.

나이키의 개정 약관에는 ‘나이키가 제품을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려는 유일한 목적을 가진 플랫폼이며 재판매를 위한 제품 구매는 엄격하게 금지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리셀 목적의 구매로 밝혀지면 판매 제한과 주문 취소, 계정 정지 등을 예고한 것이다.

대상은 한정판 제품의 래플(추첨)에 당첨된 뒤 웃돈을 붙여 바로 재판매하는 업자 등이다.

나이키가 지난 7월 선보인 한정판 ‘루이비통x나이키 에어포스1 by 버질 아블로 화이트 코멧 레드’는 당초 351만원에 출시됐지만, 판매 닷새 뒤 한 리셀(재판매) 플랫폼에서 1400만원에 거래됐다. 루이비통코리아 제공



앞서 명품 브랜드 중 하나인 에르메스도 최근 거래 약관에 재판매 관여 금지 조항을 추가했다. 에르메스는 약관에는 ‘에르메스 제품은 최종소비자인 개인 또는 법인에만 판매되며 모든 재판매자 또는 이들을 대리한 중개인에게는 판매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샤넬 역시 제품을 구매하거나 애프터서비스(A/S)를 받을 때에는 회원 정보에 맞는 신분증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업계 일부에서는 리셀을 막기 위한 이들 브랜드의 약관 개정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 간 거래’인 리셀을 막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데다, 구매 시 리셀 목적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방법 역시 없다는 점에서다.

패션 업계의 한 관계자는 “브랜드로서는 사실상 리셀을 막을 방법도, 명분도 없다”면서 “희소성을 높이기 위해 한정판을 판매하면서 그 가치가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것은 막겠다는, 앞뒤가 안 맞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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