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계정에서 1억6000만원 상당 가상화폐 빼돌린 20대 징역형

배상철 2022. 10. 3.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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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가상화폐 계정을 이용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는 최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B씨와 C씨의 가상화폐 계정이 저장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자신의 메일로 전송해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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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로고[각 거래소 제공.연합뉴스]

타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가상화폐 계정을 이용해 1억6000만원 상당의 돈을 빼돌린 2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공민아 판사)는 최근 컴퓨터 등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5일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B씨와 C씨의 가상화폐 계정이 저장돼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자신의 메일로 전송해 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의 가상화폐 계정에서 총 36회에 걸쳐 1억5500만원, C씨의 가상화폐 계정에서 2회에 걸쳐 12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자신의 계정으로 이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민아 판사는 “A씨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규모가 상당하고, 일부를 현금화해 소비하기까지 했다”며 “다만 피해자 중 한명에게 피해를 배상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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