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 서면조사 통보' 논란에 "노태우·김영삼도 질문서 받아"

이유민 2022. 10. 3.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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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으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통보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질문서를 보낸 적이 있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경위에 대해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감사와 관련해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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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사원으로부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서면조사를 통보받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자, 감사원이 “전직 대통령들에게도 질문서를 보낸 적이 있다”며 해명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은 오늘(3일) 기자들에게 별도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낸 적이 있으며,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고 감사원은 이를 감사결과에 활용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도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전달하려고 했지만, 두 전 대통령들은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감사결과를 정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한 경위에 대해서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감사와 관련해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에 따라 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9월 28일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문 전 대통령 측에서)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감사원은 “14일 서해 공무원 사건 관련 실지 감사를 종료할 예정”이라며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실지 감사 종료 시점에 수사 요청하고, 내부 처리 절차를 거쳐 감사 결과가 확정되면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유민 기자 (rea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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