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의 40~50%' 매입임대 청년·신혼부부 4일 청약 접수

조성준 기자 2022. 10. 3. 11:1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4일부터 20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2018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292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1458가구 등 전국 3310가구
LH가 지난해 공급한 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사진제공=LH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4일부터 20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공급대상 3차 정기모집으로 전국 76개 시군구 3310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상반기에는 1·2차 정기모집을 통해 7181가구를 모집하기도 했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2018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292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1458가구와 그 외 지역이 1852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이번에 모집 유형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전환비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높여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 부담을 낮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한다.

신혼부부Ⅱ는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고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 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한 경우 가능하나 주택 유형에 따라 요건이 다르다. 지역본부별·유형별로 공급 일정도 달라 LH청약센터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1월 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과 계약 체결을 거쳐 오는 12월 이후 입주할 수 있다.

[관련기사]☞ '생활고' 털어놓은 임성민 "적금·의료보험 깨고 국민연금 중단""중1 때 만난 남사친과 임신…18세에 엄마 됐다" 박미선 '동공 지진'"금주·금연 하루도 못 해"…'우울증' 고백했던 최강희 최근 근황차 13대 들이받고 뒤집힌 뒤 멈춘 전기택시…택시기사 "급발진"사우나 냉탕→온탕 옮긴 60대 손님…심정지로 병원 이송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