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10년간 법관기피신청 인용 민·형사 통틀어 단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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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전국지방법원에 접수된 법관에 대한 기피·회피·제척건수는 8798건(민·형사 포함)에 달하지만, 인용건수는 15건(0.1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민사의 경우 6791건 중 5건(0.07%)이 인용됐고, 형사의 경우 2007건 중 10건(0.49%)만 인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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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2013년부터 올해까지 10년간 전국지방법원에 접수된 법관에 대한 기피·회피·제척건수는 8798건(민·형사 포함)에 달하지만, 인용건수는 15건(0.17%)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민사의 경우 6791건 중 5건(0.07%)이 인용됐고, 형사의 경우 2007건 중 10건(0.49%)만 인용됐다.
대구지법에는 형사사건 경우 160건 가운데 인용된 건수는 없었다. 민사사건 경우 301건이 신청됐지만 1건만 인용됐다.
형사·민사소송법상 회피는 법관 스스로 해당 재판에서 배제되도록 요청하는 제도이고, 제척은 특정 사유에 따라 법관을 자동배제하는 제도다. 기피는 소송당사자가 법관의 교체를 직접 신청하는 제도다.
기 의원은 "법관의 기피신청의 낮은 인용률은 사법신뢰도를 낮추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국민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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