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측, 질문서 수령 거부..과거 노태우·YS는 수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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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에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감사와 관련,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다"며 "9월28일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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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文측에 전화로 질문서 전달 밝혀"
"文측, 수령 거부 의사 구두 표명"
"필요한 경우 전직 대통령에 질문서 발부"
MB, 박근혜 전 대통령은 거부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3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 조사를 실시하려 했으나, 문 전 대통령 측에서 거부했다고 밝혔다.
특히 감사원은 노태우·김영삼 전 대통령의 경우 과거 서면 조사에 응했었음을 강조하면서 문 전 대통령의 서면 조사 거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감사원은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관련 점검' 감사와 관련, "사실관계의 확인 등이 필요해 감사원법에 따라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질문서를 작성했다"며 "9월28일 감사원은 문 전 대통령 측에 전화로 관련 질문서를 방문해 전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문 전 대통령 측은) 수령 거부 의사를 구두로 표명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감사 수행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직 대통령에게 감사원장 명의의 질문서를 발부한다"면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님을 강조했다.
1993년 노태우 전 대통령, 1998년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각각 질문서를 보냈고 당시 노 전 대통령과 김 전 대통령은 질문서를 수령해 답변했다는 것이다.
다만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2018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과거 감사원의 질문서 수령을 거부해 감사원은 기존에 확보한 자료 등으로 감사결과를 정리했었다고 설명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 감사원은 "10월14일 실지감사를 종료할 예정으로, 중대한 위법사항이 확인된 사람들에 대해선 수사요청할 것"이라며 "향후 감사위원회의 등 내부 처리절차를 거쳐 감사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소상하게 공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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