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간첩조작 피해자 기준 확대 필요성에 "개선하겠다"

강승남 기자 2022. 10. 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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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원대상을 '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 개선 목소리가 나온다.

그런데 조례에서 피해자 등을 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면서 국내 또는 해외 등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간첩조작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이후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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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상 '제주에 주민등록 두고 거주하는 사람' 명시
도 "이제 시작 단계, 피해 증빙 방법 등 개선 밝혀
제주도는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을 거치면서 불법 구금과 고문, 수형생활 등의 고통을 겪은 제주지역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그런데 지원대상을 '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 개선이 요구된다. 제주도청 전경(제주도 제공).2022.6.18/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지만, 지원대상을 '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 개선 목소리가 나온다.

제주도는 일제강점기와 제주4·3을 거치면서 불법 구금과 고문, 수형생활 등의 고통을 겪은 제주지역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7월 제정된 '제주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를 위해 지난 6월13~8월25일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를 통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피해자 파악에 나섰다. 이 기간 모두 16명이 피해 신고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례에는 간첩조작사건을 제주 출신으로 공안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피해자 등을 간첩조작사건 피고인으로서 사망·행방불명 또는 신체적·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1세대로 한정)으로 명시했다.

그런데 조례에서 피해자 등을 제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면서 국내 또는 해외 등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은 간첩조작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가 이후 무죄를 선고받더라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주지역에서 간첩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확한 피해자 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제주도는 조례에 따른 피해자가 30명가량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향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피해자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재외도민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 관계자는 "조사를 이제야 막 시작한 단계"라며 "피해자 기준과 피해 증빙 방법 등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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