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버팀목 전세대출한도 최대 3억원까지 늘린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인 버팀목대출을 청년은 2억원까지, 신혼부부는 3억원까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부터 주택도시기금의 청년·신혼부부 버팀목 대출 한도를 이같이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한도가 지난 몇 년 새 급등한 전셋값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주거분야 민생안정 방안’ 후속조치다.
우선 청년 전용 버팀목 대출은 그동안 보증금 1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 7000만원까지 대출을 지원하던 것을 지역에 관계없이 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개선했다.
신혼부부 전세대출 역시 수도권 기준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4억 이하 주택에 3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상향조정했으며, 지방은 기존 2억원 이하 주택에 1억6000만원까지 대출지원 하던 것을 ‘3억원 이하 주택에 2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으고 개선했다.
결혼 전 디딤돌 대출을 이용해오다 결혼 후 대출한도가 더 큰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옮기고 싶을 경우 손쉽게 이동가능하도록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도 새롭게 도입된다.
그동안 결혼 전 기존 디딤돌 대출을 이용하던 만 30세 이하 단독세대주가 결혼 후 더 큰 주택을 구입하려면 기존 대출을 전부 상환해야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4일부터 도입되는 ‘생애주기형 구입자금 전환대출’을 통하면 신혼부부 우대 디딤돌 대출로 곧바로 신청할 수 있어 기존의 번거로운 절차를 생략할 수 있고, 0.2%포인트의 금리우대 혜택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최근 금리인상으로 대출금 이자 부담이 커진 ‘디딤돌 대출’이용자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변동금리를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방안도 10월 21일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
디딤돌 대출 이용자가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변경을 원할 경우 이를 허용하고, 현재의 원리금 상환방식을 중도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현재는 대출신청시 상환방식을 원리금균등상환, 원금균등상환, 체증식 상환 중 1가지를 선택해 만기시점까지 유지해야 하지만 앞으로 6개월간은 대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상환방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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