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중 지인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징역 12년 중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주취 행패자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구속 상태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주취 행패자가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술에 찌들어 살며 이웃 주민들에게 행패를 부리는 이른바 주폭(酒暴)으로 불리던 A씨는 특수상해죄 등으로 1년 6개월간 복역한 뒤 지난해 5월 출소했다.
그 이후에도 술을 마시면 식당 집기를 부수고, 이유 없이 행인을 때리는 등 비행을 일삼던 그는 출소 석 달째인 작년 8월 여자친구의 옛 연인을 폭행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버릇을 고치지 못한 그는 한 달 뒤 집 근처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55)씨를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다.
그러던 올해 3월 8일 A씨는 청주 상당구의 한 슈퍼 앞에서 지인 C(61)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주먹을 휘둘렀고 땅바닥에 쓰러지자 가슴과 배를 마구 밟았다. 이 혐의로 구속됐다.
C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5일 숨졌다.
윤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상해와 폭행, 재물손괴죄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상해치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선량한 다수의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져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김대성기자 kdsung@dt.co.kr
Copyright © 디지털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성은 폭탄발언 “검찰은 내가 우습나…9시간 전체 진술 영상 정보공개 청구”
- 尹대통령 부부 옆에서…정몽준 며느리 환하게 웃었다
- 비·김태희 부부 집 `초인종 스토킹` 40대 여성, 결국 검찰 송치
- 이재명 작심한 듯 "국민도 귀가 있다, 욕했잖아"…尹대통령 직격
- 정명석 JMS 총재 구속영장…외국인 여신도 2명 성폭행 혐의
- 맞춤형 규제 혁파로 47조 `기업·지역투자 프로젝트` 활성화
- "인건비도 안 남아"… NH투자證, 연기금 위탁운용 잔고 반토막
- 電력질주 `EV9` 세계 올해의 차
- SKT "AI로 대한민국을 새롭게"
- 삼성전자, `8만전자` 해냈다… "AI반도체 15년 이제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