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때려 숨지게 한 50대 주폭.. 징역 12년 선고

신정훈 기자 2022. 10. 3.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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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전경. /조선일보DB

지인을 때려 숨지게 한 주폭(酒暴, 술 마시고 행패부리는 사람)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 재물손괴,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8일 오후 8시쯤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슈퍼마켓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61)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당시 A씨는 슈퍼를 방문한 여자손님과 티격태격하는 B씨에게 “조용히 하라”고 소리쳤고, 이에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다. 그러던 중 A씨는 B씨에게 주먹을 휘둘렀고, 쓰러진 B씨의 가슴과 배를 수차례 걷어찼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던 B씨는 뇌경막하 출혈 등으로 결국 일주일 만에 숨졌다.

A씨는 술을 마시면 식당 집기를 부수고, 이유 없이 행인을 때리는 등 이른바 주폭(酒暴)으로 불렸다.

특수상해죄 등으로 1년 6개월간 복역한 후 지난해 5월 출소한 A씨는 8월 여자친구의 옛 연인을 폭행했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또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남성을 넘어뜨려 19분 동안 수차례 발로 걷어차 6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해와 폭행, 재물손괴죄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에도 상해치사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행하고,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결과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다”며 “주폭은 주변 시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져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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