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설 시끄럽다" 유세차에 달걀 던진 50대 벌금 300만원

이성덕 기자 2022. 10. 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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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3일 대통령 후보 지지 연설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6일 오후 1시쯤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유세차량에 달걀 6개를 투척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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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3일 대통령 후보 지지 연설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기소된 A씨(5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16일 오후 1시쯤 경북 칠곡군 왜관읍 왜관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유세차량에 달걀 6개를 투척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자택 근처에서 시끄럽게 유세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기보다는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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