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5년간 350건 제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등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최근 5년간 3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처분 현황'에 따르면 총 350건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제재 처분을 당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디넷코리아=서정윤 기자)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등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최근 5년간 3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처분 현황'에 따르면 총 350건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제재 처분을 당했다. 334건이 참여제한 조치를 당했으며 총 환수 사업비 금액은 118억원, 총 제재부가금은 2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환수대상 기관이 폐업했거나 납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아직 환수되지 못한 사업비는 24억원, 제재부가금은 약 7억원에 달했다.
제재처분 사유로는 연구비 부정사용 등 용도외 사용이 141건이었고, 인건비 횡령 55건, 연구부정이 24건 등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R&D 예산도 늘어나는 만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참여제한 연구자 및 기관의 정보가 전 부처에 실시간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미환수된 사업비 및 제재부가금은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정윤 기자(seojy@zdnet.co.kr)
Copyright © 지디넷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조승래 의원 "기재부가 출연연 강제 구조조정 시사"
- 조승래 의원, 민주당 과학기술혁신특별위원장 선임
- 조승래 의원 "물리적 연구실 밖 사고도 보호해야"
- 조승래 의원 "尹정부 우주산업 클러스터, 졸속 추진"
- "큰 그림은 완성, 추진력 발휘할 때"...로봇 B학점
- 뒷전으로 밀린 'AI기본법'…"22일 소집 요구 다시 할 것"
- 국제 표준 만드는 토종 로봇 스타트업 나왔다
- "수학 가르치고 실시간 통역까지"…오픈AI, 새 챗봇 'GPT-4o' 출시
- 대형게임사 실적 발표…업황 부진에도 대체로 '선방'
- [단독] 우리은행, 제 4인뱅 설립 참여…한국신용데이터와 맞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