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투기 수단 전락..5년간 354억 불법 차익"

유혜진 기자 2022. 10. 3.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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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경쟁력을 키우고자 국민 혈세를 투입한 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4곳에서 17건의 불법 매매가 일어났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은 "국민 혈세를 쏟아 부은 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형벌보다 수익이 크다면 계속해서 불법 매매 유혹을 떨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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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 의원 "형벌보다 수익 커..산단공, 관리 철저해야"

(지디넷코리아=유혜진 기자)산업 경쟁력을 키우고자 국민 혈세를 투입한 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국가산업단지 4곳에서 17건의 불법 매매가 일어났다”고 3일 밝혔다.

이 의원실이 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거둔 불법 시세 차익은 총 353억7천800만원이다. 공단은 이들 업체를 산업집적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시화국가산업단지

불법 매매로 인한 부당 이익 액수를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8년 175억9천900만원(9건), 2019년 37억7천300만원(3건), 2020년 24억3천만원(2건), 2021년 1천500만원(1건)에 이어 올해 115억6천100만원(2건)이다.

산업단지별로는 구미산업단지에서 9건(58억4천600만원), 시화MTV산업단지에서 6건(295억1천700만원)의 불법 매매가 발생했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산업단지에 공장을 짓고서 5년 안에 매도한다면 이를 산단에 양도해야 한다.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 의원은 “17건의 불법 행위로 인한 시세 차익은 353억원이 넘는다”면서도 “실질적인 처벌을 받은 경우는 단 3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처벌 내용을 봐도 2018년 시화MTV산업단지에서 55억600만원의 시세 차익을 얻은 업체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같은 해 같은 공단에서 발생한 65억9천100만원의 시세 차익을 본 기업 역시 징역 1년 벌금 2천만원에 그쳤다”며 “법 실효성이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 혈세를 쏟아 부은 산업단지가 부동산 투기 수단이 돼선 안 된다”며 “형벌보다 수익이 크다면 계속해서 불법 매매 유혹을 떨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며 “산업단지가 제 역할을 하도록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혜진 기자(langchemist@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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