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 여성도 임신중지권"..인도 대법원, 잇단 전향적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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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에서 여성인권과 가족 개념 등에 관한 전향적인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미혼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타임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남편이 이전 혼인 관계에서 얻은 아이 둘을 돌보면서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에 대해 출산휴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블룸버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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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도에서 여성인권과 가족 개념 등에 관한 전향적인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인도 <타임스 오브 인디아>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지난달 29일 미혼여성의 임신중지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놨다. 25세 미혼여성의 청원을 심사한 인도 대법원은 “미혼 여성도 임신중절법에 따라 임신 24주 이내에 임신중지를 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1971년 마련된 인도의 임신중절법은 결혼한 여성에게만 허용됐다. 지난해 임신중절이 가능한 기간을 임신 20주 이내에서 24주 이내로 확대했지만, 미혼여성도 임신중지를 행사할 수 있다는 내용은 명시되지 않았다. 대법원은 “여성의 혼인 상태가 원하지 않는 임신을 중지할 권리를 박탈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며 “여성들이 이러한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자율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과 활동가들은 인도 대법원의 이번 판결을 상징적이라고 평가했다.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할 만하다”고 보도했고, <로이터> 통신은 “활동가들은 이번 판결이 인도 여성의 권리를 위한 이정표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인도는 지난 8월에도 가족 개념을 확대 해석하는 대법원 판결로 눈길을 끌었다. 8월30일 인도 대법원은 전통적이지 않은 형태의 가족도 사회복지 혜택을 동등하게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 대법원은 남편이 이전 혼인 관계에서 얻은 아이 둘을 돌보면서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여성에 대해 출산휴가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여성의 고용주인 정부 의료기관은 이 여성이 이미 남편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휴가를 냈다는 이유로 휴가 신청을 반려했으나, 대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가족은 친자녀뿐 아니라 친자녀가 아닌 아이들에 대한 주요 보호자인 다양한 어른들의 조합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가족 표현은 전형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전통적인 관계만큼 현실적이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가족들은 법에 따라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할 뿐 아니라 사회복지제도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인도 대법원은 지난 2018년에는 남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영국 식민지 시절 형법에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2014년에는 트랜스젠더를 제3의 성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뉴욕타임스>는 “최근 몇 년간 법원은 젠더와 섹슈얼리티에 대한 인도 사회의 규범을 밀어내고 있다”며 “많은 인도인이 그러한 규범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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