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음식 이물 신고, 배달의민족>쿠팡>요기요 순

2022. 10. 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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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전국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현황(2019.7~2022.6)'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건수는 2020년 1557건, 2021년 686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배달앱을 통해 배달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물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배달앱을 통한 이물 신고 접수를 대부분 유선상으로 받고 있는데 신고 절차에 대한 접근·편의성을 높여야 하며, 식품안전의 책임 주체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위생 기준 준수를 독려하는 등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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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물신고 20년 1557→2021 6866건
1년새 4배 늘었지만 행정처분 13%뿐
국회 보건복지위 남인순의원 위생 촉구

[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전국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현황(2019.7~2022.6)’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건수는 2020년 1557건, 2021년 6866건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3일 밝혔다.

남인순의원 질의 모습

올 상반기(1월~6월) 이물 신고는 4499건으로, 올 한 해 배달 이물신고는 지난해보다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식약처 이물 통보제가 시행된 2019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배달앱을 통해 신고된 이물은 총 1만3732건으로, 그 중 머리카락이 43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벌레 2836건, 금속 1179건, 비닐 944건, 플라스틱 740건, 곰팡이 248건이 뒤를 이었다. 기타 이물(유리, 실, 털 등)은 3424건이었다.

배달앱 별로는 배달의민족이 1만 461건으로 전체 이물 신고의 76%를 차지했으며, 쿠팡이츠 17%(2388건) 요기요 6%(799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배달플랫폼을 통해 수집된 배달음식점의 수는 2021년 말 기준 배달의민족 31만 5572개소, 요기요 18만 2965개소, 쿠팡이츠 16만 7827개소로 총 66만 6364개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앱 이물 통보에 따른 식품접객업 행정처분 현황(2019.7~2022.6)’을 살펴보면, 이물 신고 대비 행정처분 비율은 전체 중 14%(1874건)에 불과했다. 이 중 대부분이 시정명령(1791건)에 그쳤으며, 영업정지 70건, 기타(과징금 등)가 23건이었다.

연도별 이물신고 대비 행정처분 비율은 2019년 23%(185건)에서 2020년 19%(299건), 2021년 13%(902건)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2년 6월 현재기준 11%(488건)만이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현재 배달앱을 통해 배달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많아짐에 따라 이물 신고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배달앱을 통한 이물 신고 접수를 대부분 유선상으로 받고 있는데 신고 절차에 대한 접근·편의성을 높여야 하며, 식품안전의 책임 주체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위생 기준 준수를 독려하는 등 식품위생 수준 향상과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인순 의원은 “배달플랫폼에 등록된 배달음식점 업체 수가 전국에 66만 개소나 되지만, 식약처 인증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된 업체는 올해 8월 기준 25,979곳 뿐”이라면서, “음식점 위생등급제도에 배달전문, 공유주방 등 다양한 외식 형태를 반영한 평가 기준 개선이 검토되어야 하며,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한 배달음식점의 참여를 독려해 음식점 위생등급제 지정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달앱 등록 음식점의 이물 신고 의무화 제도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 2019년 7월부터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제46조에 따라 배달앱 운영자는 소비자로부터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 부적합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받은 경우 그 내역을 식약처에 의무적으로 즉시 통보해야 한다.

식약처 인증 음식점 위생등급 제도는 2년마다 음식점의 위생 상태를 평가 후 우수한 업소에 한하여 등급(매우우수·우수·좋음)을 지정하는 제도이다.(17.5월 시행) 현재 배달앱을 통해 소비자는 음식점의 위생등급 지정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ab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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