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폭행 살해한 상습 주폭 50대 징역 12년 선고

김용빈 기자 2022. 10. 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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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술에 취해 불특정 다수를 상습 폭행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와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8시쯤 청주시 상당구 한 상가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가슴과 복부 등을 여러차례 밟는 등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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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범기간 중 또 범행..중형 불가피"
청주지법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하고, 술에 취해 불특정 다수를 상습 폭행한 5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윤중렬 부장판사)는 상해치사와 상해, 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8시쯤 청주시 상당구 한 상가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얼굴을 폭행하고 가슴과 복부 등을 여러차례 밟는 등 폭행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손님과 말다툼을 하는 것을 보고 "조용히 하라"고 항의하는 과정에서 시비붙은 끝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일주일 뒤 뇌경막하출혈 등으로 숨졌다.

A씨는 또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술에 취해 이유 없이 불특정 다수(4명)를 폭행하거나 식당 내 재물을 손괴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동종 누범기간 중 상해와 폭행 등 범죄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또다시 상해치사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는 상황에서 폭행하고, 피해자를 두고 현장을 이탈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의 결과를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의 기미도 찾아볼 수 없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협박을 하는 등 2차 가해를 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폭은 주변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일으키고 사회질서의 혼란을 가중한다"며 "이런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중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라고 판시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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