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살 이하 손주에게 물려준 재산 '1000억'.. 1년 새 3배 '쑥'

강한빛 기자 2022. 10. 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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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 뛰어 1세 이하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의 수증자에 대한 증여는 총 784건, 재산가액은 991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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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 뛰어 1세 이하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이미지투데이
지난해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 뛰어 1세 이하 손자녀에게 증여한 재산이 1000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더불어민주당·서울 강동구갑)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세대생략 증여세 결정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세 이하의 수증자에 대한 증여는 총 784건, 재산가액은 991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인 2020년 254건, 317억원에서 금액 규모가 3배 넘게 뛰었다.

2021년 미성년자에 이뤄진 세대생략 증여 재산 규모는 1조117억원으로 전년도(5546억원) 대비 8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체 미성년자 증여재산에서 1세 이하 수증자가 차지하는 금액 비중도 5.72%에서 9.80%로 급증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는 증여세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2016년 이후에 발생한 증여분부터는 수증자가 미성년자면서 증여재산 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40%를 가산하도록 개정됐다.

지난해 세대생략 증여에 대한 가산세는 131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20세 이하 미성년자 증여에 대한 가산세액은 693억원으로 전체의 52.6%를 차지했다.

진 의원은 "미성년자에 대한 세대생략증여 가산세율을 높였음에도 금융과 부동산 등 고가 자산을 한 살에 불과한 손자녀에게까지 증여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추세"라며 "세대를 건너 뛴 증여 재산에 대한 적정한 과세를 위해 세법의 적용을 세밀하게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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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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