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오늘부터 모집

김남석 2022. 10. 3.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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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부터 20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집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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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공급한 서울 서초구 청년매입임대주택. <사진=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부터 20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올 상반기 1·2차 정기모집을 통해 7181호를 공급한데 이어 이번 3차 모집을 통해 전국 76개 시·군·구에서 총 331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유형별로는 △청년매입임대주택이 2018호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292호이며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1458호, 그 외 지역 1852호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으로,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다.

특히 이번에 모집하는 3차 청년매입임대주택(기숙사형 제외)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전환비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높여 임대료 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신혼부부 유형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등에게 공급되는 주택으로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1'형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2'로 구분된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과 '신혼부부2'형은 최장 6년, 신혼부부1은 최장 20년이다.

자녀가 있는 경우 신혼부부2형에서도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청약 신청은 입주 대상자 중 무주택 요건과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자세한 일정은 LH청약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영봉 LH 매입전세임대사업처장은 "집값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들에게 LH 매입임대주택이 든든한 주거사다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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