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만나고 싶어' 선거유세장 흉기 난동 6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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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 기간 울산시장에 출마한 모 후보의 선거 운동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호텔 앞에서 열린 울산시장 모 후보 유세에서 여성 운동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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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지난 지방선거 기간 울산시장에 출마한 모 후보의 선거 운동원을 흉기로 위협하는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황운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위반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5월 울산 남구 삼산동 롯데호텔 앞에서 열린 울산시장 모 후보 유세에서 여성 운동원을 흉기로 위협하고,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민주당 당원인 A씨는 이날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지낸 이재명씨가 울산지역 출마자들을 위해 지지 유세를 한다는 말을 듣고, 직접 만나기 위해 일부러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위험한 물건으로 선거 운동원들을 위협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으로 4개월간 구금생활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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