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끝에 60대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남성, 징역 12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시비 끝에 60대 남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은 상해치사,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9월에도 청주시 상당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C(55)씨를 넘어뜨린 후 19분 동안 발로 20회가량 걷어차는 등 이때부터 지난 2월까지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가한 혐의도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내용 요약
법원 "반성의 기미 없고, 사건 관계인 모두 처벌 원해"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시비 끝에 60대 남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은 상해치사,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8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슈퍼에서 지인인 B(61)씨의 얼굴과 가슴,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슈퍼를 방문한 여자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자 A씨는 "조용히 하라"고 다그쳤고, 이 과정에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해 9월에도 청주시 상당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C(55)씨를 넘어뜨린 후 19분 동안 발로 20회가량 걷어차는 등 이때부터 지난 2월까지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가한 혐의도 있다.
이 사고로 C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2020년 3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범죄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중에 상해치사 범행의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했으나 범죄를 시비를 건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행위로 피해자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사건 관계인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김계란, 교통사고로 머리·어깨 골절 "꽤 길게 휴식"
- "톱 유부남 배우와 내연관계, 낙태도 했다"…유명변호사에 상담 '반전'
- '손태영♥' 권상우 "결혼 후 아내 돈 10원 한 푼 안 건드려"
- 율희, 이혼 6개월 만에 새 남친? "오해가 인신공격으로"
- 가수 현진우 빚투 의혹…"9년째 2600만원 안 갚아"
- 카리나 "에스파 되기 전 승무원 준비…중국어 잘해"
- 대학교 2학년 김지호 딸 최초 공개 "너무 예쁘다" 환호
- 김병만, '진짜 족장' 됐다…"45만평 뉴질랜드 정글 주인"
- '부친상' 오은영 "父 병간호 밤낮으로 해"
- '징맨' 황철순, '집주인 물건' 가져간 혐의 경찰 조사…"무혐의·민사소송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