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비끝에 60대 마구 때려 숨지게 한 남성, 징역 12년

안성수 2022. 10. 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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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비 끝에 60대 남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은 상해치사,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그는 지난해 9월에도 청주시 상당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C(55)씨를 넘어뜨린 후 19분 동안 발로 20회가량 걷어차는 등 이때부터 지난 2월까지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가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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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반성의 기미 없고, 사건 관계인 모두 처벌 원해"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시비 끝에 60대 남성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윤중렬)은 상해치사, 상해,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8일 오후 8시께 충북 청주시 상당구 한 슈퍼에서 지인인 B(61)씨의 얼굴과 가슴, 복부 등을 주먹과 발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가 슈퍼를 방문한 여자 손님과 말다툼을 벌이자 A씨는 "조용히 하라"고 다그쳤고, 이 과정에서 B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지난해 9월에도 청주시 상당구 한 식당에서 술에 취한 C(55)씨를 넘어뜨린 후 19분 동안 발로 20회가량 걷어차는 등 이때부터 지난 2월까지 4명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폭행을 가한 혐의도 있다.

이 사고로 C씨는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2020년 3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출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누범기간 중 범죄로 경찰에서 수사를 받는 중에 상해치사 범행의 피해자를 폭행했다"며 "범죄 사실을 부인하다가 뒤늦게 인정했으나 범죄를 시비를 건 피해자 탓으로 돌리는 등 반성의 기미를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행위로 피해자는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은 큰 상처를 입었다"며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사건 관계인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ugah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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