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청약 접수..전국 3310가구

김송이 기자 2022. 10. 3.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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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4일부터 20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2018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292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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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오는 4일부터 20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 뉴스1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공급대상은 전국 76개 시·군·구 총 3310가구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2018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292가구다.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서 1458가구가, 그 외 지역에서 1852가구가 공급된다.

청년매입임대주택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3차 청년매입임대주택(기숙사형 제외)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전환비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높여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 부담을 낮췄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공급한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나뉜다. 신혼부부Ⅱ는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이다.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청약 요건은 주택 유형에 따라 다르다.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도 달라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다음달 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이후부터 입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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