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접수..전국 3310가구 공급

금준혁 기자 2022. 10. 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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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부터 20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2018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292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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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 발표 11월..12월 입주 예정
서초 청년매입임대주택 전경(LH 제공)

(서울=뉴스1) 금준혁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일부터 2022년 3차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을 위한 청약 접수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LH가 도심 내 신축 및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 공급대상은 전국 76개 시군구 3310가구다.

유형별로 △청년 매입임대주택 2018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1292가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1458가구와 그 외 지역이 1852가구다.

청년매입임대주택 만 19세∼39세의 청년 등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공급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3차 청년매입임대주택(기숙사형 제외)은 임대료와 임대보증금의 전환비율을 기존 60%에서 80%까지 높여 보증금을 높이고 임대료 부담을 낮춘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다가구주택 등을 시세의 30∼4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Ⅰ'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시세의 70∼80%로 공급하는 '신혼부부Ⅱ'로 구분한다.

신혼부부Ⅱ는 일반 혼인가구도 신청할 수 있고 기본 임대조건의 80%를 보증금으로, 20%를 월임대료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거주할 수 있다.

거주기간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 신혼부부Ⅰ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신혼부부Ⅱ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6년으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0년까지 가능하다.

청약 신청은 주택 유형에 따라 요건이 다르다.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로 공급 일정도 달라 LH청약센터에서 확인해야 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말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및 계약 체결을 거쳐 12월 이후 입주 가능하다.

rma1921k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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