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과기정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정행위 350건 적발"

김지현 기자 2022. 10. 3.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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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등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R&D)이 3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처분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년간 국가 R&D 사업에서 350건의 부정 행위를 발견해 334건의 참여제한, 사업비 118억원 환수, 제재부가금 21억원 부과 등의 조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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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래 의원실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 사용 등으로 제재 처분"
334건 참여제한 조치·사업비 118억원 환수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통일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검찰 관계자들이 들어가고 있다. 2022.7.27/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최근 5년간 연구부정, 연구비 부정사용 등으로 제재 처분을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국가연구개발사업(R&D)이 35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 처분 현황'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5년간 국가 R&D 사업에서 350건의 부정 행위를 발견해 334건의 참여제한, 사업비 118억원 환수, 제재부가금 21억원 부과 등의 조처를 했다.

이 중 환수대상 기관이 폐업했거나 납부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아직 환수되지 못한 사업비가 24억원, 제재부가금은 약 7억원에 이른다.

제재처분 사유로는 연구비 부정사용 등 용도외 사용이 141건이었고, 인건비 횡령 55건, 연구부정이 24건 등으로 나타났다.

조승래 의원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가 R&D 예산도 늘어나는 만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참여제한 연구자 및 기관의 정보가 전 부처에 실시간 공유될 수 있도록 하고 미환수된 사업비 및 제재부가금은 최대한 회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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