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할머니 손 잡을 수 있다..요양병원 접촉면회 허용

심영구 기자 2022. 10. 3.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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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유행 이후 다시 금지됐던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대면 접촉 면회가 내일(4일)부터 재개됩니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여름 재유행 이후 지난 7월 25일부터 접촉 면회가 금지되면서 아직까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은 비접촉 면회만 가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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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유행 이후 다시 금지됐던 요양병원과 시설 등의 대면 접촉 면회가 내일(4일)부터 재개됩니다.

정부는 오는 4일부터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 장애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여름 재유행 이후 지난 7월 25일부터 접촉 면회가 금지되면서 아직까지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은 비접촉 면회만 가능했습니다.

정부는 60세 이상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올해 1월 각각 5.32%, 3.10%에서 8월 0.42%, 0.23%로 낮아졌고, 감염취약시설 집단감염 발생이 8월 4주 3천15명에서 9월 2주 1천75명으로 감소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접촉 면회가 가능해졌지만, 방문객은 사전에 예약하고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확인해야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과 환기 등 방역 수칙도 지켜야 합니다.

현재 필수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에만 허용되는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도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나 4차 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한 뒤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정부는 향후 방역 상황에 따라 감염취약시설 방역 개편 조치를 다시 변경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심영구 기자so5wha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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