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같은 사람?' 전주환 얼굴, 신상공개와 다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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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시 촬영 시점조차 확인 안 된 사진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중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한 피의자는 18명이었는데, 이들 신분증 사진 촬영 시점을 묻는 질의에 대해 경찰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2019년 말부터 검찰 송치시 얼굴 공개뿐 아니라 피의자 사진도 함께 배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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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찰은 서울 신당역 살인 사건 전주환의 신상을 공개했다. 하지만 검찰 송치시 공개된 그의 얼굴은 신상 공개 당시 사진과 달랐다. 두 사진을 비교해 보면 같은 사람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경찰이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시 촬영 시점조차 확인 안 된 사진을 공개하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셈이다.
경찰청이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말부터 최근 2년간 신상공개 결정이 난 피의자는 모두 21명이었다.
이 중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한 피의자는 18명이었는데, 이들 신분증 사진 촬영 시점을 묻는 질의에 대해 경찰은 “확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나머지 3명은 이미 얼굴이 공개됐거나, 송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얼굴이 공개된 경우였다. 현재 사진인 머그샷을 찍어서 공개한 피의자는 이석준 단 한 명이었다.
이 같은 문제는 제도적 허점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법무부 및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이 내려진 2019년 말부터 검찰 송치시 얼굴 공개뿐 아니라 피의자 사진도 함께 배포한다. 당사자가 수의를 입고 찍은 현재 사진을 찍기 거부하면 피의자의 신분증 증명사진을 공개하게 된다.
검찰로 송치될 때는 마스크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신상 정보 공개 사진은 과거의 것이 사용될 경우에는 피의자의 현재 모습을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이성만 의원은 “신상공개 제도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일관성 있는 사진 촬영과 공개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며 “피의자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머그샷을 공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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