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역할 20대 항소심서 감형

한무선 2022. 10. 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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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3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2명에게서 모두 1천900여만원을 받아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선족 남성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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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이상균 부장판사)는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A(2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대구지법 법정 [연합뉴스 자료 사진]

A씨는 지난해 3월 3일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 2명에게서 모두 1천900여만원을 받아 신원을 알 수 없는 조선족 남성에게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데다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범죄로 얻은 이익이 그리 많지 않아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ms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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