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 아내에 흉기 휘두른 60대 2심서 집행유예

이성덕 기자 2022. 10. 3.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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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3일 별거 중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60)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경주시의 한 카페에서 9년 전부터 별거해온 아내 B씨(61)에게 "골프를 칠 만큼 돈을 많이 벌면서 왜 내 돈을 가져가느냐"며 얼굴을 때리고 준비해간 흉기를 휘둘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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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고법 제2형사부(고법판사 양영희)는 3일 별거 중인 아내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A씨(60)에게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자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경북 경주시의 한 카페에서 9년 전부터 별거해온 아내 B씨(61)에게 "골프를 칠 만큼 돈을 많이 벌면서 왜 내 돈을 가져가느냐"며 얼굴을 때리고 준비해간 흉기를 휘둘렀다.

A씨는 3년 전부터 자녀 결혼 등을 이유로 B씨에게 경제적 지원을 하며 재결합을 원했지만 B씨가 다른 남성과 함께 식당을 운영하는 것을 알게 되자 배신감을 느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폭력범죄로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지만 이혼 위자료로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고, B씨와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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