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도 모자라 그 모친까지 스토킹한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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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백여 차례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하고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연락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3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B(19) 양에게 지난해 12월 6일부터 17일간 138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카톡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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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에게 백여 차례 문자를 보내며 스토킹하고 그녀의 어머니에게도 연락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공민아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3개월간 사귀다 헤어진 B(19) 양에게 지난해 12월 6일부터 17일간 138회에 걸쳐 전화하거나 문자·카톡 메시지를 보내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해 12월 22일에는 B양의 어머니인 C씨에게 ‘딸 간수 잘하라’고 전화하고 C씨의 직장까지 찾아가 편지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A씨는 ‘내가 의심하고 집착해서 힘들게 한 거 미안해. 고소 철회할 생각이 없다는 느낌도 든다’는 장문의 카톡 메시지까지 보내 휴대전화·이메일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잠정조치까지 위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명백한 의사에 반해 스토킹 행위를 계속하고 피해자의 모친을 상대로 스토킹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잠정조치마저도 위반해 죄질과 범정이 불량하나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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